(국세,세금)체납액 소멸제도란?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때 밀린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체납액 소멸제도' 무엇?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함께 여러가지 경제적인 요건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세무조사 유예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은 총 자영업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51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및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도 면제 검토를 하였는데요.
또한, 매출이 120억 원이 넘지 않는 소기업이나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소상공인 법인 50만 곳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신고내용의 확인 절차를 없애주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세금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치밀한 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이번 검토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내수부진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때 밀린 세금을 깎아주는 '체납액 소멸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결국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진행이 검토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국세)체납액 소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고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산금, 농특세,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앞서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는 국세 체납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체납액 소멸제도 조건(납부의무 소멸 대상 대상과 범위, 체납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납액 소멸제도란?
소멸대상 체납액
체납액소멸제도 신청대상(조건)
체납액소멸제도 신청방법&기간
1. 신청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소멸대상 체납액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①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②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③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④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⑤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⑥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3. 납부의무 소멸한도
납세자 1인당 3천만 원까지이며,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하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 건 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blog.daum.net/hyfwonadacz/126 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블로그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vvhl&logNo=221256524552 도 있네요.
한편 금일 한승희 국세청장의 발표 중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무부담 축소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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