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상장폐지 되나?
17일 오전 진에어·에어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파문이 항공사 존폐 문제로 확대된 셈이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10시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를 전격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첫 청문회 개시 이후 19일 만에 일어난 일로, 이날 항공당국은 진에어,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어에는 올해 1분기만 해도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해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너가의 갑질 파문이 영업에 영향을 미치며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급락세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55% 늘어났던 상황을 감안하면 오너가의 갑질 파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결정을 다양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면허 취소 후 제3자 인수 ▲면허 유지 ▲책임자 징계 등입니다.
면허 취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진에어는 상장폐지를 통해 자본을 잠식하고, 제3자가 인수하게 된다고합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국정과제로 인해 면허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한편, 정부가 진에어[272450]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면허취소의 근거(이유)가 되는 항공 관련법 조항이 개정될 당시 심각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진에어가 면허취소 여부를 다투게 된 근거는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입니다.
실제로 항공사업법 제9조는 정부가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하면 안 되는 사안을 나열했습니다.
이 항목은 ①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④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집행유예 중인 자 ⑤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1~5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인데요. 또 항공안전법 제 10조 1항은 외국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연합뉴스 기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067300003.HTML?input=1195m
무엇보다 진에어 및 이해당사자들은 혹시나 모를 '면허 취소' 결정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보니 면허 취소를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책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국토부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실제로 업계에선 진에어가 오너가의 갑질 논란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입장에선 임직원 고용 문제 등 적지 않은 부담도 안고 있어 면허취소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진에어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진에어 직원 2000여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만여명 등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한편 이날 증권가에는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지라시에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고 직원 관계는 추후 논의 된다는 소문에 주가가 16일 오전 10시 30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13시 기준 진에어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1,100원, -5.09%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편,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데 더해 재직하던 회사마저 존폐 기로로 몰아넣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이 올해 1~4월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만 총 17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재직하던 한진그룹 내 다른 비상장 기업들까지 고려하면 액수가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관련 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huffingtonpost.kr/entry/gapjil_kr_5b74cfeee4b0df9b093bfc67?utm_id=naver)
진에어,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진에어는 어떤기업?
(by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A7%84%EC%97%90%EC%96%B4)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이 100% 출자해 설립하였으며, 2018년 기준으로는 한진칼을 지주사로 하여 대한항공과 그룹사의 관계로 있습니다. 2008년 1월 23일 (주)진에어 법인설립을 시작했으며, 2008년 7월 17일 김포-제주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플래그 캐리어 항공사인 모기업 대한항공의 거대 인프라를 이어받아 비교적 신생 저가항공임에도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제주항공 다음으로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가항공 중에서는 유일하게 광동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ETOPS 규정 탓에 취항하기 어려운 호놀룰루행 및 호주 케언즈행 노선 등에 취항중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는 최초이며 대한민국 저가항공사 최장거리 노선입니다.
진에어의 주력 항공기는 737-800 및 777-200ER로 모회사인 대한항공에서 가져와 투입중이다. 이중 777-200ER의 경우 저가항공 중에서는 녹스쿠트 항공 이외에는 전례가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업계 관계자 의견에 따르면 확정된 건 총 9대까지 도입하고 상황을 본 다음 대한항공에서 운용 중인 모든 비행기를 받을 수도 있고, 보잉 787에서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달리 효율 우선 경영으로 건실하여 부채는 100% 정도이며 7년 연속 흑자 기록에 12%라는 두자리 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항공 국적사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2017년 12월 8일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완료하고 상장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진그룹의 사회적 문제가 진에어 등기 불법까지 드러나자 정부가 비공개회의에서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6월 말에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면허 취소는 추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기재 등록 및 신규 노선 개설에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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