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이슈

장애인 등급제 폐지란 이유

욜로하세요 2018. 8. 22. 16:06

장애인 등급제 폐지란.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는 이유, 재심사 필요있나?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란?'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히면서 보다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란, 개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2단계로 단순화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요한 포인트 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되는셈인데요. 등급제 폐지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고 하니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는 이유'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가 주 목적입니다.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재판정/재심사?'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이 그대로 적용돼 장애재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인정되는 것이죠. 이 구분방식은 기존 장애등급이 그대로 인정돼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자동차 혜택은?'


아직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온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Daum 팁이나 네이버 지식인들의 답글을 보면 장애인들급제가 폐지가 되어도 일부제도가 개선이되겠지만 지금현재 누리고 있거나 받고있는 혜택은 크게 변동이 없을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추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 제주공항 결항정보/제주도날씨  (0) 2018.08.22
태풍 진로 솔릭/시마론  (0) 2018.08.22
태풍휴교 학교 솔릭  (0) 2018.08.22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0) 2018.08.21
소천면사무소 공기총기  (0) 2018.08.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