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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항상 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늘은 @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수령액표와 함께,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예상수령액표>, <국민연금 (최소)납임기간>, <2018년 국민연금 인상/인상률> 에 대해 살펴보려고합니다. 




<@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수령액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대는 해다 갈수록 점점 늦춰지고 있죠. 특히나 갑작스러운 정년퇴직이 찾아온다면 수입이 갑자기 끊기게 되죠.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 까지 기다리면서 국민연금을 붓는건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회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연금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랍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으로는연금 수령 나이와 퇴직 시점의 괴리가 상당히 큰 만큼 국민연금 조기수령 사용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①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조기수령 가능

② 1년 앞당길때마다 나의 예상 수령액에서 6%가 깍여서 지급 조건



만약 본인이 64세에 연금이 개시되고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5년을 앞당기면 [6% X 5 = 30%] 가 적용되어서 70만원만 받는채로 진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소득의 유무, 가입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연금의 종류이기 때문에 차치우리가 오늘 알아볼 연금 종류는 [조기노령연금]이에요.


연령대 별로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요즘 정년퇴직 하시는 아버님들 연세가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61년생, 62년생 생에 많이 몰려있을꺼에요. 정상적인 노령연금 개시 나이가 62세이고 조기노령연금 개시 나이가 57세 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176,483원, 2017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7년도는 월평균 2,176,483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11.29. 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은?>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매달 내는 국민연금, 도대체 얼마나 받길래? 최고로 많이 받으려면?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기네스..최고 수령액은 월 187만원으로 최고령은 108세라고 하시네요(2016년 기준)



(상세) 한달 연금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전남 광주에 사는 ㄴ씨(65살)로, 187만원을 받고 있다. 1988년부터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ㄴ씨는 2010년 12월부터 매달 123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연금액을 늘리려 5년간 수급을 연기했다. 이 덕분에 연기 가산율(34.1%)이 반영된 187만원을 지난해 12월부터 받고 있다.


이런 연기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최고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경기도 안산의 ㄷ씨(61살)다. 1988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154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와우 대단하네요.. 이정도면 노후준비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예상수령액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예상수령액 조회 시스템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은퇴 후 매달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참 좋죠!


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예상수령액표도 이 곳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1. 국민연금공단 포털사이트 접속




2. 국민연금공단 '알아보기' 메뉴 중 '내연금알아보기'



3. 나의 예상연금 조회 메뉴중 '예상연금 조회' 클릭



4. 공인인증서 로그인 알림참 팝업 확인



5. 사용자 통합 로그인 창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확인




<국민연금 (최소)납임기간>


질문 : 국민연금 가입기간 130개월분을 납입을 했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10(120개월)년인줄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직장을 퇴사한 상태이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상태인데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소득이 있을경우 내도되지 않나요? 건강보험처럼 납부 예외신청 등을 해야 하나요?



답변 : 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1회 최장 3년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3년 후에 역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납입기간은 10년으로 직장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납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시면 그때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확인>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어려운 살림에 아깝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요. 수익률로 따지면 국민연금 만한 게 없으며, 노후에 도움이 되겠지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및 해지조건 그리고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합니다.



납부내역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에 사진이 보이시죠? 포털 검색을 통해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접속하려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서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공인인증서 없으면 뭐라도 안되죠..



사용자 통합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접속하는 분들은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귀찮지만 나중에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없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지 완료되면 국민연금에 납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곡인인증서만 있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화면 밑에는 노후에 받게 되는 예상 연금 수령액도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2018년 국민연금 인상/인상률>


올해 7월부터 449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인데요. 이 달라진 기준은 2019년 6월까지 적용예정이며, 

월 수익이 449만원 이하거나 468만원을 초과한다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즉, 상한선은 월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승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에 9프로를 곱해 보험료를

산정 하게 됩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449만원이 넘어도 상한이 449 이었지만 468로 인상되어 국민연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이 내시는만큼 돌려받는 연금도 늘어나겠죠?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예상수령액표>, <국민연금 (최소)납임기간>, <2018년 국민연금 인상/인상률>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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