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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의미,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예시 알아보기,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주휴수당 포함최저시급이 실질적으로 1만원이 넘는다는 기사들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하는 주급과 월급 단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이 포함되게된다는 예고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관련내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급과 월급 산정할 때 "주휴수당 포함" 공식화

주휴수당 포함 때 시급 1만20원, 월 174만5150원


최저임금(시급)에 주휴수당 뺀 나라는 한국 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개정안 힘 받을 듯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는 1만2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 연봉은 2094만 1800원인데요, 최저임금 기준에서 본다면 낮은 금액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공식화됐고.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현행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週休手當]이란? 주휴수당 의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 이라면 6 × 5 / 40 × 8 × 7,000 = 42,00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ex)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



[주휴수당 계산 예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는데요.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슈당 지급방식]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데요.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40%) 사람이 국가가 정한 임금(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생산성 등을 따져 책정되는 임금의 시장원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셈이라 정말 도입이 될지는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이중 적용 방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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