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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아파트 전기 검침일 변경방법?

욜로하세요 2018. 8. 7. 00:05

전기검침일 조회확인/변경 방법, 아파트는 개인적으로는 전기 검침일 변경 어려울 수 있다. 


전기 검침일 변경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검침 날짜를 정할 수 있게된 것인데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볼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대체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그리고 실시간 전기사용량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내는걸까요?


[링크]한전 전기요금 실시간 조회/계산/누진표/고객번호




<전기 검침일 변경 배경>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제69조’를 통해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한전은 한정된 인력을 이유로 월별 검침일을 7차례 나눠 실시하고 있는데,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매년 여름마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 구조이기 때문에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8월 중순의 경우 언제 검침을 받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요, 심하게는 배로 차이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기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산정 좋은예,나쁜예>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검침일로 나뉘는 한 달 안에 집중되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A씨의 가구가 7월1일부터 14일까지 10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고, 15일부터 7월 말까지 300kWh를 사용했다. 그리고 8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300kWh의 전력을 쓰고, 8월15일부터 8월말까지는 1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만약 A씨 가구 검침일이 1일이라면 A씨는 7월과 8월 각각 한 달 전기요금으로 6만5,760원을 내게 되죠. 하지만 A씨 가구 검침일이 15일이라면 전기 사용량이 집중된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의 한달간 전기요금이 13만6,040원이 됩니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가량 무더위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시에 나온 것처럼 검침일이 15일인 경우가 검침일이 1일인 경우보다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검침일 조회/확인>


가장 쉬운 전기검침일 조회는 검침일은 각 가정이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사항란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없다면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전기검침일 조회/확인>


아파트에 살고,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 경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검침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전 대표 안내번호인 (국번 없이)‘123’으로 전화해도 주소를 이야기하면 검침일을 안내해 줍니다.




<전기 검침일 변경 시 전기요금 절약 가능한가?>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8월 요금계산 기간이란 7월 검침일부터 8월 검침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검침일이 15일인 경우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가 8월 요금 계산기간이 되는데요. 



결국,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8월 안에 검침일을 변경하면 7월15일 이후부터의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적용을 달리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 검침일 변경방법>


일단 저압용 원격검침을 받고 있는 가구는 모두 고객의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당장 검침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일반검침 가구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고객이 스스로 써넣고, 이를 일정 기간 후 한전에서 확인하는 형태의 자율검침을 선택해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파트 전기 검침일 변경방법>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이 동이나 단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없다고합니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전체 아파트의 뜻을 모아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아파트/가정 전기 검침일 조회/확인/변경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시원한 여름되시길 바라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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