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홈페이지 자가진단(통합진단)방법, 주거급여 자격/신청방법/부양의무자폐지 무엇?


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존으로 인해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던 가구 또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통합진단-


주거급여 지급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주거급여 지원(자격)대상자 확대? 


이번부터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중위소득의 약 43%로 확대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노인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준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무엇?

[예시] # 장애인 A씨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아들은 큰 빚을 진 상황이어서 월급받아 빚 갚기에도 급급하다. 한 달 20여만원 정도 돈이지만 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A씨에게 적지 않은 도움인데 도움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 


A씨처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매일경제)






지원대상자/가격(수급자) 조금더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들을 일컫는데요. 단, 수급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기준 미적용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무엇?


지원절차는 급여신청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참조부탁드립니다. 즉,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가구만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 언제?


국토부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전주시는 약7000세대 가량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변경된 주거급여 조건에 적합한 지 ‘마이홈 주거급여 통합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클릭]




댓글